일부는 퇴직 후라서…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여교사 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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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수개월 성폭행하고 "당했다" 맞고소하기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와 성폭행을 했던 중학교 여교사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정서적 학대 행위 중 일부 혐의가 입증부족으로 2심에선 인정되지 않았고 성폭행 중 일부는 기간제 교사 임기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초등교육법 상 학교 종사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돼 가중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중학교에서 15세의 피해 남학생 B군의 담임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교내 시설 및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 한 혐의를 받았다.

여교사 A씨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군의 담임교사로 부모로부터 B군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담임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했다.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B군을 미술실 등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하거나,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차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했다.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B군이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화를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인정됐다.

A씨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요구했던 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 주장하기도했다. 아울러 A씨는 B군을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중학생인 제자에게 담인 교사가 오히려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가 15세 학생과 수개월간 성관계를 갖고 담임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며 "피해 아동은 사춘기로 신체와 정신적 변화를 맞게 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데 오히려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아 피해아동은 정서적 갈등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외상성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도 엄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안 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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