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쯤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제2충혼당 증축 건설 현장에서 25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자 1명과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사진은 24일 사고현장의 모습. 2021.6.24/뉴스1
현장 음주측정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A팀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고를 줄여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비를 들고 고소(높은 곳)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며 속만 태울 뿐이었다.
건설·중공업 기업 최대 이슈는 단연 내년 1월 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시선을 강탈하는건 중대재해 시 CEO 구속 등 직접처벌 조항이지만 현장이 걱정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다. CEO를 잡아넣는 규정만 있을 뿐 현장 근로자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이미 법은 시행령까지 마련돼 발효 직전단계다. 이젠 어떻게 법의 선한 의도를 현장에 잘 반영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더 근로자 안전의식이 법보다 먼저 충족돼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산업현장이 아직 위험하다는 뜻이다. 법과 제도, 기업의 자구노력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건 사람이다. 현장근로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본인의 숙련도에 대한 과신, 눈 감고도 다닐만큼 익숙한 현장이라며 착용하지 않는 안전장비, 업계 관행처럼 반주로 걸치는 술, 숙취 등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의를 외치고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 날씨같은 일상적 변수로도 현장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안전장치의 성능엔 100%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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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에 대한 재정비 요구도 계속해서 늘어난다. 산업안전법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조항이 점차 줄어들다가 중대재해법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까닭은 대체 뭘까. '재해 예방법'이 아닌 '재해 처벌법'의 탄생을 앞두고 책임과 의무의 공정 적용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쯤 귀를 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