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이종사촌 형인 B씨(63)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해 앙심을 품었다.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준비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들 자녀들의 정신적 외상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받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자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이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