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가 조건이다. 올 들어 지난 6월말 기준 3만6141건 총 2조7405억원이 지원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과장은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