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최근 손애리(사진)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손 교수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7~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술 취한 사람의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91.0%로 가장 많았고, 위협감(84.9%), 노숙 광경에 따른 불쾌감(84.7%), 악취(82.7%), 소음(82.2%)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학교, 정부기관,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G20 중 우리나라와 남아공밖에 없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디서나 술을 구매하는 것이 쉽고,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최근 손정민 사건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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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운영하려면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장소나 의료시설 등 국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시간만 금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