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일했지만 "몰랐다"…증거불충분 '무죄'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1.07.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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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사진 =뉴스1


업주와 공모해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성매매업소 종업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것은 증거불충분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XX마사지'라는 이름의 한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주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남성 손님들에게 3만~9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성행위를 하게 했다.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5000~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친형에게 소개를 받아 이 업소를 마사지업소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업주 역시 불법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자신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짐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외에 A씨가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사실을 짐작했다는 A씨의 진술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공모하는 것)의 의사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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