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스1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번 재산등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를 비롯해 모두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