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사진=뉴스1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민씨 아버지 손씨는 친구 A씨를 경찰에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친구 A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정민씨 아버지의 고소 건도 현 로펌에서 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면 그때 비로소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한다"며 "이번 고소 내용도 그 내용 확인한 후에야 다음 수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폭행치사도 정민씨가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며 "지금 경찰이 내사종결을 하려 했다는 건 여러 혐의를 다각도에서 들여다본 결과 범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두 혐의 모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기치사는 A씨가 손정민씨에 대해 보호자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사람이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로 보긴 어렵다"며 "폭행치사도 두 사람의 관계, 메신저 내용, 목격자 증언 등을 판단했을 때 폭행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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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에 대해 방치한 부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고소를 했으면 살인죄보다는 법리적으로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유)도 "유기죄 자체도 성립되려면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술을 같이 마셨단 사실만으론 사회상규상의 구조의무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고 설명했다.
경찰, 일단 고소사건 조사...A씨 측 "고소내용 확인 후 대응...악플 선처는 30일까지만"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뉴스1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착수한다"며 "폭행·유기치사면 별도 수사절차가 있어 그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유족 측은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이 맡는다.
한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올리고 오는 30일까지만 '악플 선처 요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합의 의사를 밝힌 메일에 대해 담당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순차 처리 중"이라며 "선처요청 메일은 6월 30일까지 받을 것이며 이후에는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법적 대응 진행을 예고한 후 약 1100명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이 도착했고, 현재까지 599명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