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모님 법정서 증언 못하겠다"…재판 그대로 종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2021.06.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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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호인 "검찰, 가족 법정 세우려고 부른 듯" 비난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도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보게됐다"며 감정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법원은 조씨의 묵비권을 인정해 그대로 재판을 종료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부모의 학사비리 혐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조씨는 법원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법정 증인석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구두를 신고 나왔다.

조씨는 재판부가 본인 확인 차 직업을 묻자 "한일병원 인턴"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들의 자녀죠"라는 그 다음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씨는 "오늘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 허락해주면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형사소송법 원칙 상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한 마디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을 하나하나 듣고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에서 일단 증인선서부터 해줄 것을 요청하자 조씨는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선서문을 낭독했다. 이후 재판부는 조씨에게 증언거부 사유를 설명할 발언권을 부여했다.

이에 조씨는 "재작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들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저와 제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많이 많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며 "약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했다. 조씨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씨는 발언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변호인은 "이미 조씨는 검찰에서 일방적인 신문을 받았고 피의자 신문조서로 (진술이) 남아있다"며 일괄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굳이 딸을 증인으로 불러내 딸의 입을 통해 부모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것은"이라며 검찰 처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딸이 불리하게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며 "그냥 가족들이 같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 불필요한 질문과 증언 거부 답변이 이어지는 것은 지양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할 분담,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일단 신문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주장처럼 결백하다면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질문)을 확인해보니 모두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일일이 묻고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며 "검사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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