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기본, 음주운전·업무방해·사기 등 9개 혐의 기소"…'못말리는' 50대 남녀

뉴스1 제공 2021.06.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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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며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재물손괴·사기·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각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각자 또는 함께 음주운전에 폭행, 욕설 등 9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서울 강북구 한 가게 출입문 앞에서 이씨가 소변을 본 일로 40대 업주 A씨와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2019년 11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16만3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9년 3월 강북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1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수동 면허가 없으면서도 수동변속기로 운전한 적도 있다.

이씨는 이밖에 즉결심판통지서를 건네려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고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치킨집 잠금장치를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옷을 뜯어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는데다 경찰관 폭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씨가 연루된 다수 사건은 합의가 됐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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