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재물손괴·사기·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각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8월 서울 강북구 한 가게 출입문 앞에서 이씨가 소변을 본 일로 40대 업주 A씨와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9년 3월 강북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1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수동 면허가 없으면서도 수동변속기로 운전한 적도 있다.
이씨는 이밖에 즉결심판통지서를 건네려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고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치킨집 잠금장치를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옷을 뜯어 훼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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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는데다 경찰관 폭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씨가 연루된 다수 사건은 합의가 됐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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