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유족,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친구 고소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1.06.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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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를 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손씨 유족은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친구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씨 유족은 이번 사건을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고,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22일 손씨 아버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원래는 경찰의 심의위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형사 고소)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원래 심의위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고소에 따라 결국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씨는 4월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고, 닷새 후인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손씨 사망과 관련해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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