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주 시내서 말 30분 활보…경범죄처벌법 위반

뉴스1 제공 2021.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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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주 시내서 말 30분 활보…경범죄처벌법 위반


(서울=뉴스1) = 지난 23일 경기 여주시 한 도로상에서 개인이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말이 시내 도로를 활보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다른 사고 없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약 30분간 뒤 나타난 주인에게 말이 탈출한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동물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한 뒤 말을 인계했다.(여주경찰서 제공) 2021.6.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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