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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약 1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의 사고 건당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금 합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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