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추행 70대 목사’ 검찰-변호인 신체감정 놓고 공방

뉴스1 제공 2021.06.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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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측 “피해 주장 사실이라면 신체적 특징 기억해야”
검찰·피해자 변호인 “2차 가해, 불필요하고 유해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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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체감정을 해달라며 재판부에 또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13년 전 발생한데다 당시 중학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기 어렵고,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난번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신체감정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사는 “신체 감정은 2차 가해만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1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차량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통사고가 없는 것이 되느냐”며 “신체 감정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유해한 절차”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는 13년 전 지우고 싶은 기억이며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며 “변호인이 비공식적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했으나 이 특징을 기억할 만한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측의 신체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신체감정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법원..(뉴스1 DB)법원..(뉴스1 DB)
한편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B씨의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또 2009년에는 C씨를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A씨를 고소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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