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행정게시대 무료 게첩”…대전 유성구의회 조례개정 추진

뉴스1 제공 2021.06.23 17:14
글자크기

개정안 발의 최옥술 의원 “형평성 문제제기 민원 잇따라”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뉴스1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정당현수막과 공공용 광고현수막에 대해선 수수료 없이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무료로 게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3일 열린 유성구의회 제250회 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 과 공공목적 광고물을 행정게시대에 게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과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일반 광고용 현수막과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의 목적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