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려는 한수원 규탄"

뉴스1 제공 2021.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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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지분 81%인 새만금솔라파워, 조동용 전북도의원 고소
'한수원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13일 조동용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1.5.13 /뉴스113일 조동용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1.5.13 /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 전북도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첫 번째 대응조치다.



고소 주체는 새만금솔라파워지만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1% 지분을 갖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실상 한수원과 한 몸이다. 이번 규탄결의안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을 겨냥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조동용 의원은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의미 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고소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물상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실제 조동용 의원이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주장한 사안들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그 취지 또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골프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 한수원 직원이 직위해제 된 바가 있다”며 “이처럼 사익 추구나 일방적인 비방과는 거리가 먼 공익적 활동에 대해 한수원이 새만금솔라파워를 앞세워 고소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피고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소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묻지마식 고소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공룡기관의 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과 함께 한수원을 상대로 총력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조동용 의원은 민간위원으로 Δ새만금만금솔라파워의 19%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글로벌의 지분확보 과정 의혹 제기 및 진상조사 요구 ΔFRP 부유시스템 특허 관련 의혹 제기 Δ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자재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요구 Δ한수원의 300MW 입찰 불공정성 문제 제기 및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 비판 Δ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관계자 상호간 골프모임 진상조사 요구 등의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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