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동용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1.5.13 /뉴스1
이번 결의안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 전북도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첫 번째 대응조치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조동용 의원은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의미 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고소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물상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골프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 한수원 직원이 직위해제 된 바가 있다”며 “이처럼 사익 추구나 일방적인 비방과는 거리가 먼 공익적 활동에 대해 한수원이 새만금솔라파워를 앞세워 고소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피고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소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묻지마식 고소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공룡기관의 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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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과 함께 한수원을 상대로 총력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조동용 의원은 민간위원으로 Δ새만금만금솔라파워의 19%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글로벌의 지분확보 과정 의혹 제기 및 진상조사 요구 ΔFRP 부유시스템 특허 관련 의혹 제기 Δ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자재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요구 Δ한수원의 300MW 입찰 불공정성 문제 제기 및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 비판 Δ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관계자 상호간 골프모임 진상조사 요구 등의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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