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6.22.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 시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며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