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미수금 부담' 떠넘긴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6.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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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6.22. [email protected]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대금 미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 부담을 대리점에 떠넘겨온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09~2016년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대금의 부담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미납대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 시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며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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