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옹진군수(인천 옹진군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규정위반) 혐의로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당시 수건과 함께 우편에 동봉된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또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1 확인결과 군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 밀집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자 대체 행사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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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프라인 행사 대신 우편을 통해 기념품과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해당 기획을 추진하기 전 국가기념일의 경우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기념품이나 서한문을 전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 지침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중앙선관위 온라인상으로 질의를 통해 법리검토를 거쳤다고도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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