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어디 달지 결론 못내…복지소위 또 보류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1.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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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정부 입장,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로 선회…비용·개인정보 고민해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더 논의한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의 쟁점은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하는지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것인지 △촬영 영상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이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다른 위치에 할 것이냐,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냐 자율화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촬영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열람은)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열람을 교부한다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발생해서 법원의 요구가 있다든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요구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개인에 의한 열람 요구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형으로만 가능하게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된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며 "네트워크TV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TV는 안 된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도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와 병원·종합병원 등 이견이 있었는데 김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예외를 뒀을 경우에 이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인 CCTV의 설치위치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리수술·성범죄·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었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으로 이어가보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수술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로 하자는 쪽이었는데 '내부도 의무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비용 문제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소위원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강기윤 소위원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의협, 국민 10명 중 8명 찬성해도… '절대 불가' 입장 고수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찬성 여론이 우위에 있지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달 18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계 쪽 반발을 의식해 '수술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절충안을 내세웠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강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의료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0년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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