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구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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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씨는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씨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0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씨가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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