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10만명 돌파한 차별금지법…법사위 회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14년 간 '제자리 걸음'…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1.4.18/뉴스1
그러나 당시 기독교계는 '성적 지향' 항목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동성애 허용법안'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며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도 '병력이나 학력 차별 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반대했다.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별로 지출될 시설 개보수 비용 등도 문제라는 지적도 일었다. 그 결과 '성적 지향' '학력' 등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됐지만 이마저도 2008년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19대 국회에서는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 등으로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시도는 있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이 모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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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과도한 항의를 받아서 20대 국회 동안에도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다만 최근 성소수자의 극단적 선택, 고용·외국인·여성 차별 이슈가 관심을 많이 받다보니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최근 관련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평등법, 21대 국회의 우선 과제"…법원도 '차별 인정' 확대 기조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25/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의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차별 금지 사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법원도 재판에서 '차별 인정의 폭'을 점점 넓히는 추세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 호주제,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며 차별 금지 기조를 띄어 왔다"며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 판결도 헌재 기조에 맞춰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 법원에서도 여성 상속 비율이 점점 남성과 동등하게 변해가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나 판례를 보면 차별 금지의 영역의 확대가 큰 흐름이다. 차별 금지 영역은 부딪혔다 뚫렸다를 반복하며 넓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종교 활동 위축 가능성은 법 시행 후 논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업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서 지출하게 될 일부 비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