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이같이 명령을 내렸다고 뉴스1이 23일 보도했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000만원은 갚았으나, 나머지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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