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여성에게 1500만원 안 갚은 혐의'

스타뉴스 신화섭 기자 2021.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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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사진=뉴스1임창용. /사진=뉴스1


프로야구 세이브왕 출신 임창용(45)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이같이 명령을 내렸다고 뉴스1이 23일 보도했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000만원은 갚았으나, 나머지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95년 해태(현 KIA)에서 프로에 데뷔한 임창용은 2018시즌까지 삼성과 KIA를 거치며 KBO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2008년부터는 일본 야쿠르트, 2013시즌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서 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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