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이달 말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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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중급 인증증.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중급 인증증.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증제는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문항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등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ㄹ자 코스, 8자 코스, 지그재그 코스)과 기능시험(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기어변속, 돌발급정지 등)으로 구성했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됐다"며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측면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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