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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53)와 전직 경찰관 B씨(61)에 대해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인 A경위와 B씨의 공모가 성립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들이 공모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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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은 벤츠 대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억원을 주지 않자 A경위는 홀로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 2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A경위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A경위와 B씨를 모두 구속해 기소했다.
하지만 A경위와 B씨는 “함정에 빠졌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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