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전북도의원 "아동 지문정보 사전등록 의무화 필요"

뉴스1 제공 2021.06.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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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성경찬 전북도의원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뉴스1성경찬 전북도의원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성경찬 의원(고창군1)이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 의무시행을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경찬 의원은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2만여건에 이르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에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사전등록제 대상자 792만8907명 중 56.32%인 446만6234명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성경찬 의원은 “지문 등 정보의 의무등록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23일 열리는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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