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지원 대상은 북구 내 사업자 등록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북구 지역인 예비창업자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컨설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갖춰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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