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집회·시위 '사전 신고의무' 집시법 6조 위헌"…헌법소원 제기

뉴스1 제공 2021.06.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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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2항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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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 및 제22조 2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는 모든 옥외집회나 시위에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제22조 2항은 이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제6조 1항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다.

안씨는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공익법센터는 "집시법상 신고의무를 둔 것을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언론 보도 목적의 기자회견이나 플래시몹, 2인 집회조차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Δ명확성의 원칙 Δ과잉금지의 원칙 Δ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는 "신고대상에 포함돼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정 정의규정이 없다"며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 대상이 되는 집회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위반을 이유로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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