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해외에 B2B SaaS(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외 고객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데 시차는 물론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지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무실 업무와 함께 컨퍼런스콜 등 해외 업무까지 모두 해야 하는 스타트업으로선 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시장개척과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50~299인 기업에는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고 실시했지만 5~49인 기업은 다음 달부터 52시간제를 바로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5~49인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벤처·스타트업은 아직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52시간제가 '제2 벤처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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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려면 신규 채용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로서는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5인 미만으로 '쪼개기'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적은 인원이 밤낮 없이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업무 방식을 이해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5개 경제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21.06.14. [email protected]
카카오도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52시간 이상 근무를 비롯해 임산부 시간외근무,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1년 이상의 추가준비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경직된 근무시간 제한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가 완충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