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전기차 결함 속이고 수익"…소비자단체, 테슬라 임원 고발

뉴스1 제공 2021.06.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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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테슬라코리아대표 고발…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소비자 시민단체가 수입 전기차업체 미국의 테슬라 본사 및 국내 법인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테슬라 본사와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대표,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대표이사다.



소비자주권은 수입 전기차시장을 장악한 이들이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들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연결하며 차량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조절하게 됐다"며 "소프트웨어 관련 업데이트 등 내역을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스위치 연결로 차량문 손잡이를 여는 '터치방식(모델X)'과 '히든팝업방식(모델S)'이 배터리 결함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화재 사고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측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OTA와 도어 개폐 문제를 은폐하며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만5143대를 판매했다"며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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