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테슬라 본사와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대표,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대표이사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스위치 연결로 차량문 손잡이를 여는 '터치방식(모델X)'과 '히든팝업방식(모델S)'이 배터리 결함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화재 사고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측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OTA와 도어 개폐 문제를 은폐하며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만5143대를 판매했다"며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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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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