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재산몰수 내달 2일부터 가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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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익금의 5배 벌금 및 재산몰수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법의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감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조사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조사와 징계요구권 있는 준법감시관, 7월 공개모집...50억 이상 이익보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먼저 LH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와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된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 감독하고 조사하며 투기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한다.

감사와 수사 경력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투기행위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만약 임직원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은 LH 직원의 주택, 토지거래 정지고사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위반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 가중, 재산상의 이익 몰수와 추징 등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도 들어갔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직원 '땅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재산몰수 내달 2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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