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원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나갔다. 7월에는 ‘여기서 더 나가면 머지않아 파국으로…’라며 마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8월에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한성형학회 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의사활동을 곤란하게 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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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행위를 반복했고, 누범기간에도 해당한다”면서 “A씨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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