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살인에 이른 결정적 원인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꼽히는데, 그 전부터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때렸다. 살해 피의자 중 한 명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넘긴 또 다른 조력자도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 측이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조정하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어냈다.
이후 노예 같은 삶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감금, 폭행했다. 또 돈을 벌어오라며 피해자를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했다. 물류센터로 보낼 때는 피의자 중 한 명이 동행해서 감시했다.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벌어온 20만원을 피의자들은 모두 가로채 생활비로 썼다. 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에 이를 다시 팔고, 소액결제 등을 통해 6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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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피의자들과 함께 마포구 연남동으로 이사 온 지난 1일 이후에는 전혀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다. 가혹행위도 심해졌다. 피해자를 묶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발견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5kg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의자들의 영상에서는 피해자를 촬영한 다수의 영상도 발견됐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의자들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감금치사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의자 1명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추가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피의자 B씨는 고등학교 친구이며 A씨가 대구에 있을 때 A씨 동선 정보를 김씨와 안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