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 노예로 부리고 감금 살인…물류센터 보내 일도 시켜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임소연 기자 2021.06.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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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나신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A씨(20)는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고향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A씨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감금, 폭행당하고 일용직에 내몰렸다. 피의자들은 함께 다니며 감시하고 돈을 빼앗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살인에 이른 결정적 원인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꼽히는데, 그 전부터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때렸다. 살해 피의자 중 한 명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넘긴 또 다른 조력자도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피의자들, A씨 금품갈취…노예처럼 부리고, 돈 뜯어내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피의자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갈·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보복살인)을 적용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 측이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조정하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어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가족이 상해죄로 피의자를 고소했고, 올 1월 사건이 피의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서로 이첩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31일 대구로 내려가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고 겁을 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왔다.

이후 노예 같은 삶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감금, 폭행했다. 또 돈을 벌어오라며 피해자를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했다. 물류센터로 보낼 때는 피의자 중 한 명이 동행해서 감시했다.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벌어온 20만원을 피의자들은 모두 가로채 생활비로 썼다. 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에 이를 다시 팔고, 소액결제 등을 통해 600만원을 뜯어냈다.


6월 1일 마지막 외출...경찰, 피의자 1명 추가 입건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허락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곁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강압으로 안부를 묻는 경찰에게 '다른 친구와 잘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피의자들과 함께 마포구 연남동으로 이사 온 지난 1일 이후에는 전혀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다. 가혹행위도 심해졌다. 피해자를 묶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발견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5kg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의자들의 영상에서는 피해자를 촬영한 다수의 영상도 발견됐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의자들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감금치사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의자 1명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추가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피의자 B씨는 고등학교 친구이며 A씨가 대구에 있을 때 A씨 동선 정보를 김씨와 안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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