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성고문 기사에 내 사진이?…도용 피해 호소한 일반인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6.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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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韓 남성이 20대 여성 성고문한 사건 기사에 일반인 사진 도용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터키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여행 온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 등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현지 언론이 사건과 관계 없는 일반인 사진을 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터키와 국내 언론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터키 현지 언론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고 알리며, 이를 그대로 가져다 쓴 한국 매체의 기사를 캡처해 공개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이게 말이 됩니까? 기사 속 내용의 여성은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적었다.



A씨는 "터키 기사에는 이미 제 사진이 뿌려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지인들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터키에는 가보지도 않았다. 성고문 당한 여성의 사진에 제 얼굴이 쓰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치기가 힘들어 진정된 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글을 올린 다음날인 17일에는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남성 B씨의 여자친구라 주장한 이가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본 순간 정말 너무 놀라 손발이 다 떨렸다"며 "제 남자친구 사진은 아직도 모자이크된 채 떠돌고 있어 지금도 정신 없이 도용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호주 매체, BBC 등에는 모자이크 없이 사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사진이 무단 도용된 것은 터키 매체 '데일리 사바'의 기사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해당 매체는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세 남성 C씨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기사를 보도하며 사건과 관계 없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사용했다. 기사 속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B씨는 범죄자 C씨와 성·이름이 같으며, 피해 여성으로 사진이 도용된 A씨는 실제 피해자 D씨와 이름만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사 속 사진은 재판 이미지 사진으로 교체된 상태다.

터키 검찰로부터 징역 46년을 구형받은 C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20대 한국인 여성 D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C씨는 해당 거주지에서 D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담뱃불로 피부를 지진 혐의도 받고 있으며, D씨를 수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성폭행 장면을 녹화하고, D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쉈다고 밝혔으며, C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물 사이트에 성폭행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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