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2020년 11월 이후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해 다음 달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행기간 뒤 내달 15일 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비수도권에서는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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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선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단계 전환 기준으로 삼고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의 경우 △1단계 500명 미만(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단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3단계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단계 2000명 이상 이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500명 미만 △3단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4단계 1000명 이상 등이다.
모임·행사·집회와 관련해선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까지의 유행 상황을 좀 더 고려한 뒤 각 지자체가 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반장은 "다음주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본 뒤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결정을 취합해 이달 27일 전후에 재안내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간 2주 정도 완충기간을 둘 지 여부, 각 지자체별 이행기간 등도 다시 의견을 취합해 재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