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뉴스1 제공 2021.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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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9.7% 동의해 7월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정읍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뉴스1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정읍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정읍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에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 곳으로 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9.7%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아파트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은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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