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를 ‘정읍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뉴스1
이로써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에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 곳으로 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아파트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은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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