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6.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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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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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김민철씨(가명)는 며칠 전 중학생인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들과 팔씨름을 하던 친구가 상완골(팔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아들과 친구가 팔씨름을 하던 중 힘 조절을 잘못하면서 골절상이 생긴 것이다. 김씨는 아들 친구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도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의 부모는 치료비로 부족하다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고의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다쳤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해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문득 아들이 어릴 때 가입해 둔 어린이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던 것이 기억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보험사에 문의했다.

김씨의 아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 김씨의 아들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에 응하게 되는 경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등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김씨의 사례에서는 아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팔씨름은 축구, 농구, 복싱 등의 운동경기 사례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모든 행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반칙 행위와 같이 과도한 부주의 내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운동경기와 관련된 판례 중에 3대3 농구경기를 하다 리바운드를 하던 중 상대방의 치아파절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다. 이 경우에 대해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또 1대1 농구경기 중 머리와 안면이 부딪혀 안와골절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서도 '농구경기 중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있다.

학생들의 팔씨름은 정식 운동경기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에서 이뤄지는 놀이라는 점에서 정식 운동경기의 기준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팔씨름은 힘겨루기 경기로서 참가 당사자가 방법과 규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팔씨름은 승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접촉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 또는 동의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팔씨름을 한 경위가 일방의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는지 여부 △행위자의 반칙행위 (두 손을 사용, 변칙적인 행위 등) 유무 등이 법률상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반칙요소가 없었다면 김씨의 아들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책임을 요구하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와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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