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월2일까지 ‘2022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 뉴스1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일부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군 대체복무제도다.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이다. 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사람은 23개월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도 편입할 수 있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연계해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 기간 3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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