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28)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섰을 때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허위 폭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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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