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군이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사, 부검의 등의 진술소견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1심은 "의사와 부검의 등은 B군이 젤리에 의해 기도폐쇄가 돼 자발적 낙상에 의해 이 사건과 같은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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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은 A씨가 평소 B군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학대 행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상식에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