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젤리 때문에 숨졌다"던 계부 중형 확정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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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젤리 때문에 기도가 막힌 것이라고 주장한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씨가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아이였다. A씨는 2020년 2월23일 5살이었던 B군이 말대꾸를 하고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를 세게 밀쳤다. B군은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또 B군이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의 입안에 있던 젤리가 기도를 막았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사, 부검의 등의 진술소견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1심은 "의사와 부검의 등은 B군이 젤리에 의해 기도폐쇄가 돼 자발적 낙상에 의해 이 사건과 같은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평소 B군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학대 행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상식에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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