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이미 62년 전에 등장했던 제도다. 1959년 3월27일 관보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정한다"는 대통령령 개정안 소식을 알렸다. 당시에는 익일휴무제로 불렸다. 익일휴무제 도입 이유는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이다.
모든 관심이 대체공휴일에 쏠려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휴일 제도 전반을 고민해봤으면 한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근간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3개조로 이뤄진 간단한 이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열거하고 대체공휴일을 명시한다.
과거 민간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라 쉬긴 했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랐다.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국회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다.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단계를 밟았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았고, 올해는 30~299인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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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편적 공휴일을 위한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모순적 상황에 빠졌다. 국회에 계류된 공휴일 법안 상당수는 대체공휴일 확대 뿐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휴일 법안과 충돌한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체공휴일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묘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휴일 제도 전반에 대한 이견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이슈다. 마침 대체공휴일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교통정리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