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동생, 첫 재판서 눈물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17 13:33
글자크기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뉴스1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한 농수로에 유기하고 누나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한 남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색수의를 입은 A씨는 재판부의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눈물을 터뜨리며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이후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2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 B씨의 옆구리와 가슴, 목 부위 등을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2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렌터카에 실은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4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후 수개월간 부모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장례식에서 영정도 들고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살던 누나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고등학생 당시 가출 문제 등 평소 행실까지 언급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및 분석을 진행했으나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