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뉴스1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이후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2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렌터카에 실은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4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후 수개월간 부모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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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장례식에서 영정도 들고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살던 누나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고등학생 당시 가출 문제 등 평소 행실까지 언급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및 분석을 진행했으나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