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에 "단협 이행하라" 공문 논란…"당부 차원"

뉴스1 제공 2021.06.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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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모든 초·중·고교에 단협 이행 협조 요청
서울교육청 "지도·점검은 교육청 책무…전교조에 항의"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2020.9.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2020.9.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일부 시·도 지부에서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준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도·점검 권한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데도 노조가 나서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말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 이행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 2015년 이후 5년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 예정 주요 조항을 첨부해 Δ학급당 학급운영비 연간 20만원 이상 책정 Δ방학·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 폐지 Δ토요휴무일 강제 근무 미실시 등 사항 준수를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전교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며 "단체협약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점검 사항을 선정해 교육청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이달 초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2021 단체협약 준수 협조 및 불이행 시 해당 기관(관리자) 행정지도 요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는 "단체협약 준수 관련 단체협약안을 안내하오니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계속 불이행하거나 이행 점검과 관련해 허위 보고할 경우 해당 기관(관리자)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가 전교조 하위 기관도 아닌데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교조가 교육청에 단체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단체협약 내용을 홍보할 목적도 있었겠지만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일종의 갑질로 느낄 수 있다"이라며 "노조에서 같은 교직원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학교를 압박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균자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5년 만에 단체협약을 맺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이 강제력을 가진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한 번 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호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체협약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라며 "다만 마치 전교조가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여지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교에서 불편함을 내비칠 수는 있겠지만 단체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지가 있는 학교라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조가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할 일"이라며 "단체협약 이행 관련 지도·감독은 교육청 고유 권한인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전교조에 항의했고, 전교조 측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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