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주거 침입)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9일 밤 12시쯤 피해 여성 B씨의 집 창문과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집 창문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고 , B씨가 누구냐고 묻자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해듣지 못한 B씨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A씨의 전과 사실을 알게돼 도망치듯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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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