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자 혼자 사는 집 두드린 옆집 남자…성폭행 전과자였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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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옆집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남성이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주거 침입)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9일 밤 12시쯤 피해 여성 B씨의 집 창문과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옆집에 살던 A씨는 성폭행과 폭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BS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집 창문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고 , B씨가 누구냐고 묻자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초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B씨에게 A씨의 벌금형을 예상한다며 이사를 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해듣지 못한 B씨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A씨의 전과 사실을 알게돼 도망치듯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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