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흡연 지적하자…"비싼 아파트로 이사 가라"는 이웃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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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왼쪽), 온라인 커뮤니티/사진=이미지투데이(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을 향해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라"고 답한 이웃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한 소형 아파트 담배 배틀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쓴 협조문이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시면 다른 세대로 담배냄새가 다 옮겨 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씨 글이 적힌 종이의 여백에는 "저도 제발 부탁드린다", "특히 안방 화장실" 등 다른 주민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 호소문 아래에 한 주민이 반박글을 부착했다. B씨는 "아래 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누리꾼들은 B씨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본인 집 안방에서 문 닫고 피워라", "개인 공간? 그럼 윗집이 쿵쾅거려도 참아라", "아파트 1층 입구에서도 피면 안 된다", "고급 아파트도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 냄새 올라 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차라리 흡연 공간을 만들어서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 피우게 해야 한다", "아파트 살면서 배려하기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 "여름철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의 댓글도 있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거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세대 내 흡연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피해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세대 내 베란다나 화장실이 아닌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이러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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