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한 소형 아파트 담배 배틀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쓴 협조문이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또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호소문 아래에 한 주민이 반박글을 부착했다. B씨는 "아래 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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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차라리 흡연 공간을 만들어서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 피우게 해야 한다", "아파트 살면서 배려하기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 "여름철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의 댓글도 있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거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세대 내 흡연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피해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세대 내 베란다나 화장실이 아닌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이러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