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안 꿇어?" 14살 친딸에 흉기 들이댄 50대 벌금형

뉴스1 제공 2021.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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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4살 친딸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흉기를 들이대며 살해 협박을 한 50대 친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딸인 B양(14)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의 방문에 화장품 용기를 던지고 소주병을 김치냉장고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양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20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60일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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