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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딸인 B양(14)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양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20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60일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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