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이원택 의원 2심도 '면소'…법원 "범죄 안돼"

뉴스1 제공 2021.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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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선법 개정 반성적 조치, 원심 면소판결 정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면소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당시 김제 시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춘진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2020년 12월 29일)이 '반성적 조치'로 보고 신법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로 보인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이번 공선법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정책적 조치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구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처벌이 광범위하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즉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던 구 공직선거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지나친 처벌 범위의 확대를 시정하려는 데 그 개정 목적이 있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이사건 개정 규정은 규제중심의 종전 선거운동체계를 통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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