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년 전 '철거감리제' 건의…정부는 귀닫았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6.1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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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안전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미 4년 전 철거감리제 도입을 건의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신축 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철거 현장에 감리인을 상주하도록 해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으나 당시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가 이같을 내용을 건의한 건,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가 계기가 됐다. 2017년 1월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종로3가역 4번 출구 인근 지상 11층, 지하 3층짜리 톰지호텔 철거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현장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시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조건으로 철거 신고 시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철거(안전) 심의도 도입했다. 철거 감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지상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이다. 감리 대상 건축물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구 건축위원회의 철거설계도서 등 사전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시는 자체적으로 철거공사 감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할 수 없었고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 등 처분을 내릴 수 없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조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데, 서울시 조례에서 철거공사 감리제도를 만든 것이어서 한계가 있었다"며 "당초 심의에 제출한 계획대로 실제 시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회는 광주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상주감리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에는 해체 공사와 관련된 법률이 없었다"며 "종전 건축법 자체가 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집중된 법이라 준공 이후 유지관리, 해체가 미약했다"고 말했다. 2017년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법적 툴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렇다보니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고 거기에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감리 등 내용이 들어갔다"며 "다만 상주감리 근거가 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해제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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