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내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처벌 될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6.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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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원 16일 오후 2시 공개변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가 내 집에 들인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사건의 피고인은 내연남 A씨다. A씨는 유부녀 집에서 불륜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적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두 번째 사건 피고인은 부부싸움 후 가출했던 B씨다. B씨는 부부싸움으로 가출하고 한 달만에 돌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B씨는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공동거주자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첫째 사건의 경우 불륜남 A씨가 아내 동의 하에 집에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둘째 사건의 경우 B씨가 자기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가 출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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