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한결 기자.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수인원 집결 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택배노조가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며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단팀으로 편성,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광장에서 4000여명이 모여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2일 노숙 투쟁을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상경집회가 10인 이상 집회이기에 불법이라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상경집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대응 하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강제 해산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은 계속 진행하고 집행부 등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강제해산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경찰을 폭행하는 등 직접적인 위력행사가 없는 한 현행범 체포는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