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모자라 공기총까지 겨눈 60대, 2심서 감형 '집유'

뉴스1 제공 2021.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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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법 총기에 접근금지도 무시" 징역 3년 6월 선고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건강상태 등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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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총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협박, 상해,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등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딸과 함께 피신한 방문에 공기총을 겨누고 “문을 열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 경찰서에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A씨는 공기총을 자신의 차와 옷장에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와 이혼소송을 하게 된 A씨는 지난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법 총기로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B씨와 합의한 점,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B씨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A씨가 간경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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